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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범죄 | 법무법인 판심

퇴거할 때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뺄 수 있는 범위는?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집을 돌려주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퇴거 점검에서 흠집이나 얼룩이 발견됐다고 해서 수리비를 모두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흔적인지,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상인지입니다.

시간에 따른 마모와 파손은 구분해야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때 목적물을 원상회복해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까지 새것처럼 복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햇빛에 따른 벽지의 자연스러운 변색이나 오래 사용해 생긴 설비의 노후는 일반적으로 임차인 책임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반려동물이 문을 긁거나 물건을 떨어뜨려 바닥을 깨뜨리는 등 통상 범위를 넘는 손상은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 전 손상과 비용을 확인하세요

입주·퇴거 때 찍은 사진, 하자 목록,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은 책임과 비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려면 손상 내용과 임차인 책임, 비용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액 청소비나 교체비를 계약서에 적었다고 해서 실제 손상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나 공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퇴거 전에 함께 상태를 확인하고, 공제 항목과 금액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벽지에 생활 얼룩이 있으면 비용을 내야 하나요?

가벼운 사용 흔적과 심한 오염·찢김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입주 당시 상태와 얼룩의 원인, 정도를 사진 등으로 확인해야 하며, 얼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 전체 도배비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설치한 선반이나 비데는 두고 나가도 되나요?

임대인과 설치·철거에 관해 합의한 내용이 우선 고려됩니다. 별도 합의가 없다면 원상회복 범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철거 전 임대인에게 확인하고 답변을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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