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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범죄 | 법무법인 판심

임대차 계약금, 입주 전이면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을까?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사정이 생겨 취소하고 싶다면, 입주일 전인지보다 계약금 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해제 조항과 이미 이행을 시작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해제가 가능한 조건

별도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그 두 배를 돌려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입주하지 않았더라도 중도금 지급이나 목적물 인도 등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시작됐다면 계약금만으로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행 착수 여부는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해제 의사와 계약서 확인

해제하려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뜻을 분명히 알리고,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을 해야 합니다. 배액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단순히 해제 통지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위약금·해제 조건이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하세요.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거나 계약서에 계약금과 위약금의 관계가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해제 의사를 알려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해제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도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입주일 전이면 언제든 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입주일 전이라도 상대방이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했거나 계약서에 별도 조건이 있으면 계약금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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