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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범죄 | 법무법인 판심

집주인이 집을 보여달라고 할 때, 임차인은 반드시 응해야 할까?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새 임차인을 구하려고 방문을 요청해도, 임대차 기간 중 집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방문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시간에 집을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시간과 방식은 서로 조율해야

계약서에 집을 보여주는 데 협조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집주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문 목적과 희망 시간을 확인하고 가능한 시간대를 제안해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이 어렵다면 이유를 알리고 다른 시간을 제시하세요. 계약에 관련 조항이 없다면 방문을 허용할 구체적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협의를 시도하되 사생활과 생활에 과도한 지장을 주는 요구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출입과 기록

집주인이 보조 열쇠를 가지고 있더라도, 매매나 임대차 안내를 위해 임차인 동의 없이 출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누수나 화재처럼 급박한 상황에서는 피해를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가 문제될 수 있지만, 통상적인 방문과는 구별됩니다. 방문 요청과 답변은 문자 등으로 남겨 두고, 사진 촬영이나 방문자 동행 여부도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집을 팔겠다며 갑자기 방문해도 받아들여야 하나요?

갑작스러운 방문을 당연히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시간을 제시하고, 사전 연락과 방문 범위를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임차인이 방문을 계속 거절하면 계약이 해지되나요?

거절만으로 곧바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상 협조 의무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무조건 거절하기보다 가능한 일정과 조건을 제안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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