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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범죄 | 법무법인 판심

묵시적 갱신 뒤 이사하려면, 해지 통보는 언제 해야 할까?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에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이라도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과 보증금 반환 시점을 미리 확인해야 이사 일정과 정산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3개월은 통보가 도달한 날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의사를 알릴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문자를 보내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도달 시점이 분명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확인한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료일을 특정해 알리고 임대인의 수신 여부도 확인하세요.

퇴거일과 보증금 정산을 함께 조율

계약 종료 전까지는 임대료 등 계약상 의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만 먼저 정해 집을 비우기보다는 종료일, 열쇠 인도, 보증금 반환 시점을 임대인과 협의하고 합의 내용은 문자나 문서로 남기세요. 반면 원래 정해진 기간이 남은 일반 계약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 약정이나 임대인과의 합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연장한 경우에도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되나요?

갱신요구로 연장된 임대차에도 해지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통지 도달 시점을 확인해 두세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면 해지 효력이 미뤄지나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다고 해지 통보의 효력이 자동으로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 보전 방법을 검토하고, 열쇠 인도와 반환 일정을 서면으로 조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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