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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범죄 | 법무법인 판심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

주택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해 임대차를 한 차례 더 이어갈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계약 만료일과 임대인에게 의사가 도달한 날짜를 확인하고, 요구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행사 기간과 전달 방법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요구가 도달해야 하므로 만료일 직전까지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에 정해진 별도 양식은 없지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갱신을 원한다는 뜻과 계약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보관하면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거나,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법정 거절 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거절 통지를 받으면 그 사유와 통지 시점,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보세요. 계약 내용이나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구두로도 의사표시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요구 시기와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화 뒤 문자나 이메일로 갱신 의사를 다시 보내 기록을 남기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집주인이 매매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매매 자체가 곧바로 거절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의 실제 거주 등 다른 법정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통지 내용과 계약 만료일을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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