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두 달 연속 밀려야만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연체된 차임의 합계가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 사실만으로 계약이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해지 통지와 연체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2기분’은 연속 두 달과 다릅니다
민법상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월 월세를 내는 계약이라면 두 달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연체가 연속되지 않아도 미납액이 누적되어 기준에 이르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일부를 납부했다면 실제 남은 연체액을 따져야 합니다. 별도로 부과되는 관리비가 차임에 포함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항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리비 미납을 곧바로 월세 연체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지 통지와 증거를 확인하세요
임대인은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표시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월세를 이체한 내역, 영수증,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등을 보관해 납부 여부와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세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월세를 임의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 내용, 미납액 계산, 이미 낸 금액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자료를 갖춰 대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두 달 연속 연체해야 해지 사유가 되나요?
아닙니다. 연속 여부보다 미납 차임의 합계가 2기분에 이르는지가 기준입니다. 중간에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연체액에서 반영됩니다.
해지 통지를 받은 뒤 밀린 월세를 내면 계약이 유지되나요?
납부만으로 이미 통지된 해지의 효력이 당연히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지 시점과 연체액, 당사자 간 합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