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집을 비운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 등으로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계약서,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해 신청하고, 법원의 명령이 내려지면 실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에 주의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즉시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이사 후 권리 보전에 관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 주택을 인도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미반환 잔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법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되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니요. 등기는 이사 후 권리 보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