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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공무원성범죄 | 법무법인 판심</title><link>https://officialsexcrimejudgemind.site/</link><description>공무원성범죄 | 법무법인 판심, 공무원 성범죄 처벌, 공무원 성범죄 징계, 공무원 성범죄 수사, 공무원 성범죄 파면, 공무원 성범죄 해임, 공무원 성범죄 소청, 성범죄 공무원 신분, 공무원 성범죄 변호사</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Sat, 07 Nov 2026 04:36:53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officialsexcrimejudgemind.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집주인이 집을 보여달라고 할 때, 임차인은 반드시 응해야 할까?</title><link>https://officialsexcrimejudgemind.site/%EC%A7%91%EC%A3%BC%EC%9D%B8%EC%9D%B4-%EC%A7%91%EC%9D%84-%EB%B3%B4%EC%97%AC%EB%8B%AC%EB%9D%BC%EA%B3%A0-%ED%95%A0-%EB%95%8C-%EC%9E%84%EC%B0%A8%EC%9D%B8%EC%9D%80-%EB%B0%98%EB%93%9C%EC%8B%9C-%EC%9D%91%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officialsexcrimejudgemind.site/%EC%A7%91%EC%A3%BC%EC%9D%B8%EC%9D%B4-%EC%A7%91%EC%9D%84-%EB%B3%B4%EC%97%AC%EB%8B%AC%EB%9D%BC%EA%B3%A0-%ED%95%A0-%EB%95%8C-%EC%9E%84%EC%B0%A8%EC%9D%B8%EC%9D%80-%EB%B0%98%EB%93%9C%EC%8B%9C-%EC%9D%91%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새 임차인을 구하려고 방문을 요청해도, 임대차 기간 중 집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방문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시간에 집을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시간과 방식은 서로 조율해야 계약서에 집을 보여주는 데 협조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집주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문 목적과 희망 시간을 확인하고 가능한 시간대를 제안해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이 어렵다면 이유를 알리고 다른 시간을 제시하세요. 계약에 관련 조항이 없다면 방문을 허용할 구체적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협의를 시도하되 사생활과 생활에 과도한 지장을 주는 요구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출입과 기록 집주인이 보조 열쇠를 가지고 있더라도, 매매나 임대차 안내를 위해 임차인 동의 없이 출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누수나 화재처럼 급박한 상황에서는 피해를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가 문제될 수 있지만, 통상적인 방문과는 구별됩니다. 방문 요청과 답변은 문자 등으로 남겨 두고, 사진 촬영이나 방문자 동행 여부도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집을 팔겠다며 갑자기 방문해도 받아들여야 하나요? 갑작스러운 방문을 당연히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시간을 제시하고, 사전 연락과 방문 범위를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임차인이 방문을 계속 거절하면 계약이 해지되나요? 거절만으로 곧바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상 협조 의무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무조건 거절하기보다 가능한 일정과 조건을 제안하는 편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4:36:50 GMT</pubDate></item><item><title>임대주택에 누수가 생기면, 수리 책임과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title><link>https://officialsexcrimejudgemind.site/%EC%9E%84%EB%8C%80%EC%A3%BC%ED%83%9D%EC%97%90-%EB%88%84%EC%88%98%EA%B0%80-%EC%83%9D%EA%B8%B0%EB%A9%B4-%EC%88%98%EB%A6%AC-%EC%B1%85%EC%9E%84%EA%B3%BC-%EB%B9%84%EC%9A%A9%EC%9D%80-%EB%88%84%EA%B0%80-%EB%B6%80%EB%8B%B4%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officialsexcrimejudgemind.site/%EC%9E%84%EB%8C%80%EC%A3%BC%ED%83%9D%EC%97%90-%EB%88%84%EC%88%98%EA%B0%80-%EC%83%9D%EA%B8%B0%EB%A9%B4-%EC%88%98%EB%A6%AC-%EC%B1%85%EC%9E%84%EA%B3%BC-%EB%B9%84%EC%9A%A9%EC%9D%80-%EB%88%84%EA%B0%80-%EB%B6%80%EB%8B%B4%ED%95%A0%EA%B9%8C/</guid><description>천장이나 벽에서 물이 새면 원인을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수리 책임은 누수 위치와 원인,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의로 비용을 부담하기 전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알리고 상태를 기록하세요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 노후나 배관 결함처럼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누수라면 통상 임대인이 수리를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배관·설비가 파손됐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누수가 발견되면 발생 시각과 범위, 피해 물품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세요. 수선이 필요한 상황을 지체 없이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긴급 수리와 비용 청구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고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큰 공사를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집주인에게 알리고, 수리 범위와 견적을 공유하세요. 임차인이 주택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지출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 작업 내역, 집주인에게 보낸 통지 내용을 보관하고, 원인 조사 결과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곰팡이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누수 원인과 환기 등 관리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수리를 미루면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빼도 되나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수리를 요청한 기록과 비용 자료를 갖추고, 상환을 별도로 요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수 때문에 가전제품이 망가졌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누수 원인과 임대인 측의 책임, 손해 발생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사진과 수리·구입 자료를 보존하고 손상 사실을 바로 알리세요.</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3:50:03 GMT</pubDate></item><item><title>임대차 계약금, 입주 전이면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officialsexcrimejudgemind.site/%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8%88-%EC%9E%85%EC%A3%BC-%EC%A0%84%EC%9D%B4%EB%A9%B4-%ED%8F%AC%EA%B8%B0%ED%95%98%EA%B3%A0-%ED%95%B4%EC%A0%9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officialsexcrimejudgemind.site/%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8%88-%EC%9E%85%EC%A3%BC-%EC%A0%84%EC%9D%B4%EB%A9%B4-%ED%8F%AC%EA%B8%B0%ED%95%98%EA%B3%A0-%ED%95%B4%EC%A0%9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사정이 생겨 취소하고 싶다면, 입주일 전인지보다 계약금 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해제 조항과 이미 이행을 시작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해제가 가능한 조건 별도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그 두 배를 돌려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입주하지 않았더라도 중도금 지급이나 목적물 인도 등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시작됐다면 계약금만으로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행 착수 여부는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해제 의사와 계약서 확인 해제하려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뜻을 분명히 알리고,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을 해야 합니다. 배액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단순히 해제 통지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위약금·해제 조건이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하세요.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거나 계약서에 계약금과 위약금의 관계가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해제 의사를 알려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해제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도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입주일 전이면 언제든 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입주일 전이라도 상대방이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했거나 계약서에 별도 조건이 있으면 계약금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2:01:06 GMT</pubDate></item><item><title>묵시적 갱신 뒤 이사하려면, 해지 통보는 언제 해야 할까?</title><link>https://officialsexcrimejudgemind.site/%EB%AC%B5%EC%8B%9C%EC%A0%81-%EA%B0%B1%EC%8B%A0-%EB%92%A4-%EC%9D%B4%EC%82%AC%ED%95%98%EB%A0%A4%EB%A9%B4-%ED%95%B4%EC%A7%80-%ED%86%B5%EB%B3%B4%EB%8A%94-%EC%96%B8%EC%A0%9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officialsexcrimejudgemind.site/%EB%AC%B5%EC%8B%9C%EC%A0%81-%EA%B0%B1%EC%8B%A0-%EB%92%A4-%EC%9D%B4%EC%82%AC%ED%95%98%EB%A0%A4%EB%A9%B4-%ED%95%B4%EC%A7%80-%ED%86%B5%EB%B3%B4%EB%8A%94-%EC%96%B8%EC%A0%9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에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이라도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과 보증금 반환 시점을 미리 확인해야 이사 일정과 정산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3개월은 통보가 도달한 날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의사를 알릴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문자를 보내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도달 시점이 분명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확인한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료일을 특정해 알리고 임대인의 수신 여부도 확인하세요. 퇴거일과 보증금 정산을 함께 조율 계약 종료 전까지는 임대료 등 계약상 의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만 먼저 정해 집을 비우기보다는 종료일, 열쇠 인도, 보증금 반환 시점을 임대인과 협의하고 합의 내용은 문자나 문서로 남기세요. 반면 원래 정해진 기간이 남은 일반 계약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 약정이나 임대인과의 합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연장한 경우에도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되나요? 갱신요구로 연장된 임대차에도 해지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통지 도달 시점을 확인해 두세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면 해지 효력이 미뤄지나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다고 해지 통보의 효력이 자동으로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 보전 방법을 검토하고, 열쇠 인도와 반환 일정을 서면으로 조율하세요.</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1:24:34 GMT</pubDate></item><item><title>퇴거할 때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뺄 수 있는 범위는?</title><link>https://officialsexcrimejudgemind.site/%ED%87%B4%EA%B1%B0%ED%95%A0-%EB%95%8C-%EB%B3%B4%EC%A6%9D%EA%B8%88%EC%97%90%EC%84%9C-%EC%88%98%EB%A6%AC%EB%B9%84%EB%A5%BC-%EB%BA%84-%EC%88%98-%EC%9E%88%EB%8A%94-%EB%B2%94%EC%9C%84%EB%8A%94/</link><guid isPermaLink="true">https://officialsexcrimejudgemind.site/%ED%87%B4%EA%B1%B0%ED%95%A0-%EB%95%8C-%EB%B3%B4%EC%A6%9D%EA%B8%88%EC%97%90%EC%84%9C-%EC%88%98%EB%A6%AC%EB%B9%84%EB%A5%BC-%EB%BA%84-%EC%88%98-%EC%9E%88%EB%8A%94-%EB%B2%94%EC%9C%84%EB%8A%94/</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집을 돌려주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퇴거 점검에서 흠집이나 얼룩이 발견됐다고 해서 수리비를 모두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흔적인지,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상인지입니다. 시간에 따른 마모와 파손은 구분해야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때 목적물을 원상회복해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까지 새것처럼 복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햇빛에 따른 벽지의 자연스러운 변색이나 오래 사용해 생긴 설비의 노후는 일반적으로 임차인 책임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반려동물이 문을 긁거나 물건을 떨어뜨려 바닥을 깨뜨리는 등 통상 범위를 넘는 손상은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 전 손상과 비용을 확인하세요 입주·퇴거 때 찍은 사진, 하자 목록,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은 책임과 비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려면 손상 내용과 임차인 책임, 비용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액 청소비나 교체비를 계약서에 적었다고 해서 실제 손상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나 공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퇴거 전에 함께 상태를 확인하고, 공제 항목과 금액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벽지에 생활 얼룩이 있으면 비용을 내야 하나요? 가벼운 사용 흔적과 심한 오염·찢김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입주 당시 상태와 얼룩의 원인, 정도를 사진 등으로 확인해야 하며, 얼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 전체 도배비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설치한 선반이나 비데는 두고 나가도 되나요? 임대인과 설치·철거에 관해 합의한 내용이 우선 고려됩니다. 별도 합의가 없다면 원상회복 범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철거 전 임대인에게 확인하고 답변을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4:50:15 GMT</pubDate></item><item><title>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을까?</title><link>https://officialsexcrimejudgemind.site/%EA%B3%84%EC%95%BD-%EC%A4%91-%EC%A7%91%EC%A3%BC%EC%9D%B8%EC%9D%B4-%EB%B0%94%EB%80%8C%EB%A9%B4-%EB%B3%B4%EC%A6%9D%EA%B8%88%EC%9D%80-%EB%88%84%EA%B5%AC%EC%97%90%EA%B2%8C-%EB%8F%8C%EB%A0%A4%EB%B0%9B%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officialsexcrimejudgemind.site/%EA%B3%84%EC%95%BD-%EC%A4%91-%EC%A7%91%EC%A3%BC%EC%9D%B8%EC%9D%B4-%EB%B0%94%EB%80%8C%EB%A9%B4-%EB%B3%B4%EC%A6%9D%EA%B8%88%EC%9D%80-%EB%88%84%EA%B5%AC%EC%97%90%EA%B2%8C-%EB%8F%8C%EB%A0%A4%EB%B0%9B%EC%9D%84%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이 매매되면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주택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췄는지, 그 효력이 발생한 뒤 소유권이 이전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날짜가 중요합니다. 해당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계약 기간과 보증금 등 기존 계약 조건을 새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승계가 이뤄진 경우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입니다. 집이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새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조건을 다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사실과 새 임대인의 연락처, 차임을 보낼 계좌를 확인하고 관련 안내는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소유권 이전 시점이 불분명하다면 계약서와 전입·인도 날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소유자 변경만으로 기존 계약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새 계약을 쓰더라도 보증금이나 기간 등 조건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고, 기존 계약서와 변경 내용을 함께 보관하세요.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책임을 부인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 시점,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내역을 확인해 대항력과 지위 승계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이전 시점이나 요건에 다툼이 있으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4:08:48 GMT</pubDate></item><item><title>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려면</title><link>https://officialsexcrimejudgemind.site/%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C%9E%84%EC%B0%A8%EC%9D%B8%EC%9D%98-%EB%B3%B4%EC%A6%9D%EA%B8%88%EC%9D%84-%EC%A7%80%ED%82%A4%EB%A0%A4%EB%A9%B4/</link><guid isPermaLink="true">https://officialsexcrimejudgemind.site/%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C%9E%84%EC%B0%A8%EC%9D%B8%EC%9D%98-%EB%B3%B4%EC%A6%9D%EA%B8%88%EC%9D%84-%EC%A7%80%ED%82%A4%EB%A0%A4%EB%A9%B4/</guid><description>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보증금 보호에 중요하지만, 역할은 다릅니다. 둘 중 하나만 갖췄다고 보증금 전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의 효력과 확인할 사항을 알아두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춥니다. 이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 관계를 새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효력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의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반면 확정일자는 경매 등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과 관련됩니다.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에 더해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만 받아두고 입주나 전입을 하지 않았다면 이 권리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또 선순위 담보권 등이 있으면 배당 순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입주 전후 확인할 점 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자와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임대인 정보가 등기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살피세요. 입주한 뒤에는 가능한 한 지체 없이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부여일은 각각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전입신고를 미루거나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권리 유지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를 계약 당일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이 생기지는 않으며,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요건도 갖춰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선순위 근저당보다 앞서나요?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에 따른 대항력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 전에 설정된 권리보다 순위가 늦을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32:53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활용법</title><link>https://officialsexcrimejudgemind.site/%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D%99%9C%EC%9A%A9%EB%B2%95/</link><guid isPermaLink="true">https://officialsexcrimejudgemind.site/%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D%99%9C%EC%9A%A9%EB%B2%95/</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집을 비운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 등으로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계약서,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해 신청하고, 법원의 명령이 내려지면 실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에 주의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즉시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이사 후 권리 보전에 관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 주택을 인도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미반환 잔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법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되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니요. 등기는 이사 후 권리 보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08:21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title><link>https://officialsexcrimejudgemind.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officialsexcrimejudgemind.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해 임대차를 한 차례 더 이어갈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계약 만료일과 임대인에게 의사가 도달한 날짜를 확인하고, 요구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행사 기간과 전달 방법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요구가 도달해야 하므로 만료일 직전까지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에 정해진 별도 양식은 없지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갱신을 원한다는 뜻과 계약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보관하면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거나,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법정 거절 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거절 통지를 받으면 그 사유와 통지 시점,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보세요. 계약 내용이나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구두로도 의사표시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요구 시기와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화 뒤 문자나 이메일로 갱신 의사를 다시 보내 기록을 남기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집주인이 매매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매매 자체가 곧바로 거절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의 실제 거주 등 다른 법정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통지 내용과 계약 만료일을 보관해 두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38:41 GMT</pubDate></item></channel></rss>